
[서울 형사 변호사] 빌린 돈 못 갚았는데, 사기로 고소를 당했을 때 대응방법
글 : 주명호 변호사 / 무료상담 : 010-9597-0119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항상 대기 중인 주명호 변호사 「주변」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채무도 자산으로 보아야 하고, 채무를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보다 많은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돈을 갚지 못하면 우선 형사고소부터 시작하는 우리나라의 경향에 비추어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까지 당하는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포스팅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면서도 가장 난해한 규정이 바로 사기죄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만 보면 거짓말해서 돈을 받거나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데 왜 돈을 빌리고 변제를 못했다고 해서 채권자들이 형사고소를 할까요.
이는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주목해보아야 합니다.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
즉 대법원은 채무자가 단순하게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돈을 차용할 당시에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가 있었고, 변제할 능력이 있었는데, 사후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져서 변제를 못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말은 참 어렵지만, 대부분 돈을 빌리고 나서 이자를 일정 기간 주었거나,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나중에 힘들어져서 돈을 변제하지 못했어도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아 요즘에는 단순히 이자만 주었다고 해서 사기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경우는 어떨까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경우에는 대부분 돈이 부족해서 빌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사기죄를 처벌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지요. 그래서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업체에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사람은 주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인데, 대출업체로서도 대개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감수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그 대신 대출업체는 위험 감수의 대가로 고율의 이자 약정을 체결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대출업체가 위와 같은 이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출약정 체결에 나서기도 한다. 또한, 대출업체에서 금원을 차용하는 사람의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과정은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대출업체가 미리 정해놓은 절차에 따르는 경우가 보통이다. 따라서 대출업체로부터 금원 차용을 원하는 개인이 대출업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부산지방법원 2009. 10. 16. 선고 2009고정1908 판결)
위와 같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경우에는 대부분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돈을 빌리기 때문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일반인들과 같이 바로 사기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실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우선 고소인 조사를 하고, 고소인의 진술이 적절하다고 하면, 채무자도 피의자로 소환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경찰의 입장에서는 고소장의 내용을 참작하여 확인하고 싶은 내용을 물어보게 되는데, 한국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말을 하다가 사기죄로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항상 첫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하고, 변호사의 입회하에 경찰조사를 받으시라고 권유를 드리는데요. 이는 피의자가 이미 경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필요한 말과 필요 없는 말을 구분하고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에 따라 경찰의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엉뚱한 대답으로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기 피의자로 몰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으시다면 다수의 사기 사건을 진행한 경험으로 최대한 성과를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아래 상담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변호사 주명호 「주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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