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그 처벌이 매우 엄격하여 범죄 협의가 인정이 된다면 현실적으로 기소유예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검찰청 2019년 통계자료에 대한 보도에 따르면 성범죄 사범에 대한 불기소처분 중에 기소유예율이 32.5%로, 폭력사범에 대한 16.4%의 기소유예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2017년 대검찰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성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 중에 기소유예율이 42.8%에서, 2019년에는 그 비율이 32.5%로 많이 내려온 것은 사실이지만 기소유예율이 아직도 매우 높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도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실제 대검찰청이 발행하는 2019년 검찰연감을 확인해보면, 강간·준강간의 2018년 불기소처분이 총 2,519건이나 이 중에 기소유예는 70건으로 2%에 불과하고, 아청법상 강간의 2018년 불기소처분이 총 307건이나 이 중에 기소유예는 2건으로 0.6%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성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범죄의 경중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처벌의 경중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나마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성범죄는 강제추행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벌금형이 규정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발행하는 2019년 검찰연감을 확인해보면,
강제추행죄의 2018년 불기소처분이 총 8,464건이나 이 중에 기소유예는 2,639건으로 31%의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성폭력범죄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2018년 불기소처분이 총 2,785건이나 이 중에 기소유예는 1,171건으로 42%의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강간이나 유사강간과 달리 벌금형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간보다 더 큰 피해를 주는 강제추행이나 카메라이용촬영죄를 쉽게 예상할 수 있지만, 형의 경중을 놓고 보면 역시 강제추행이나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 있는 성범죄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소유예 처분은 객관적으로 혐의는 인정은 되나 가해자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무죄를 다투는 사실이 아니라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검찰에 선처를 구해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실한 사과와 용서에 따른 합의를 하는 것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무턱대로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한다면 오히려 그 자체만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여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을 다수 경험한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객관적인 입장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금에 변호사 수임료까지 막대한 금전적 부담으로 혼자 사건을 진행하다가 경찰 조사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경우가 다수 있으신데요. 성범죄는 반드시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그나마 희망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진행한 경험으로 최대한 성과를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아래 상담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려분의 주변에 있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 「주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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