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동창 모임에서 오랜만에 지인들과 만나 2차 자리까지 함께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자리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은 따로 3차로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고, 두 사람은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술자리가 마무리될 무렵, 두 사람은 함께 상대방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주거지에서도 일정 시간 대화를 이어가다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 및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상대방은 당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는데 의뢰인이 이를 이용했다는 취지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과의 대화 및 반응이 계속 이어졌고,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상대방이 의식을 잃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그리고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준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고
•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 2차 및 3차 술자리에서의 음주량과 상태
• 3차 자리에서의 대화 및 행동 흐름
• 주거지 이동 과정의 자발성
• 관계 당시 상대방의 의식 상태 및 반응 여부
가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객관적 물증보다 정황과 진술의 해석이 결과를 좌우하는 전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일의 흐름을 단계별로 나누어 재구성하였습니다.
• 2차 단체 술자리에서의 분위기
• 3차에서 두 사람만 따로 만난 경위
• 대화 내용 및 관계 형성 과정
• 주거지 이동 및 이후 상황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3차 자리에서도 정상적인 대화를 이어간 점
• 스스로 이동하고 상황을 인지하는 행동이 지속된 점
• 단순히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보기 어려운 정황
• 관계 과정에서 일정한 반응과 인지가 존재했던 점
또한 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진술 리허설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과 표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시간 흐름에 맞춘 일관된 진술 구조를 유지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순한 관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의뢰인이 어떻게 인식할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상대방이 당시 의식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기 부족한 점
• 의뢰인이 해당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강제력 행사나 명확한 범의가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를 준강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초기 진술의 방향과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작은 표현 하나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의 흐름과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준강간]동창 모임 술자리, 블랙아웃 사건 - 혐의없음 불송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16111a592aef887658c880-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