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고소인은 피의자의 부서 직원인 공무원으로 피의자와의 대화를 녹음하여 모욕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각 고소하였습니다.
2. 조력
우선 별개로 고소된 사건을 병합하고, 각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및 평소 고소인의 인간관계 및 업무 행태와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 등을 취합하여 잘 소명하고, 해당 발언들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우발적인 표현일 뿐 고소인을 모욕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 고소인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피의자는 범죄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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