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전세계약 종료일 약 3개월 전에 전세계약 종료를 통지하자,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이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제때 반환 받지 못할 경우, 기존 전세대출금에 대한 추가 이자, 이사를 위해 기존 조건보다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새로운 대출 실행으로 인한 추가 이자 및 퇴거일 이후에 발생하는 관리비와, 기존에 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문제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3. 김경숙 변호사의 조력
초과 손해액까지 전부 청구하기 위하여 계약 종료일 이전에 미리 자료를 준비하고 상세한 내용으로 임대인에게 문자와 내용증명을 보내 준비하고, 계약 종료일에 임차권 등기 및 반환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른 절차를 통해서라도 빠르게 보증금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소 제기 이후 다른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초과 손해액 전부에 대해서는 전부승소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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