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아 석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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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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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아 석방됨 

김정중 변호사

집행유예 판결

안녕하세요.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정중 대표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후 항소한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심에서와 같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해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증거기록 및 1심 공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저의 오랜 판사로서의 경험에 비추어 일부 억울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무죄 주장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저는 피고인 및 가족들에게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낫다고 설득하였고, 피고인 등도 저의 의견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이 사안은 1심에서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여 징역형의 기간이 3년 내외로 감형되는 것을 넘어 집행유예로까지 감형 받기는 쉽지 않은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저의 오랜 판사로서의 경험에 비추어, 이 사안에서 집행유예로까지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쳐야 하고, 그러한 피고인의 반성의 마음이 재판부 판사님들에게 전달되어 판사님들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말뿐인 반성과 반성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만으로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없고, 그러한 시도는 판사님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피해자 변호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피해자에게 거듭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가족의 경제적 상황 등을 솔직히 알려 적정한 합의금액을 도출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도 개신교 신자로서의 경험이 있었고 저는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종교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판부에게 이러한 피고인의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엄벌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어 스스로 잘못된 굴례에서 벗어날 수 있게 선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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