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의료기관 폐쇄처분 받았으나, 집행정지 결정 받아냄
약식명령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의료기관 폐쇄처분 받았으나, 집행정지 결정 받아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세금/행정/헌법의료/식품의약

약식명령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의료기관 폐쇄처분 받았으나, 집행정지 결정 받아냄 

김정중 변호사

집행정지결정 인용

안녕하세요.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정중 대표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의 선고와 함께 부수처분으로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고지받아 의료기관 폐쇄의 행정처분 절차가 이제 막 시작된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의료기관 폐쇄 처분이 가급적 늦게 내려질 수 있도록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먼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 청문 실시를 요구하였으며, 처분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고, 청문 기일에 출석하여 의료기관 폐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한편 구두로 행정처분청과 여러 가지 대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약 2개월의 시간을 지연시켰고, 행정처분청을 설득하여 의료기관 폐쇄의 집행개시일을 처분일로부터 1개월 뒤로 하여 추가로 1개월의 시간을 더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폐쇄처분이 있은 직후 곧바로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확정된 약식명령에 따라 의료기관 폐쇄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으로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확률이 거의 없는 사안이었으나, 저는 총 9년간 행정사건을 담당한 판사 경력을 바탕으로, 특히 총 5년간 부장판사로서 행정재판부 재판장을 역임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침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저의 의뢰인은 당장 의료기관이 폐쇄되어야 할 상황에 내몰렸다가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1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계속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해당 재판부의 사건 적체 현황에 비추어 최소 1년간은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희박하여 일단 그때까지는 계속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본안소송에서도 집행정지가 인용된 것과 동일한 이유 등으로 승소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집행정지를 받아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안을 가능으로 바꾼 사안으로서, 어떤 비책으로 집행정지를 받아냈는지는 해당 노하우가 필요한 분들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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