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제명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하여 승소
지방의회 의원 제명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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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 제명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하여 승소 

김정중 변호사

승소

안녕하세요.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정중 대표변호사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제명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두 분의 변호사님이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계셨고, 처분사유 부존재, 절차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등 주장할 수 있는 사유들은 거의 모두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록을 검토한 결과 다른 주장 사유들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고, 핵심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달려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주장 사유들도 나름 충분히 주장해 볼만한 내용들이었고 굳이 주장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였으나, 제 오랜 총 9년간의 행정재판 경험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그 부분 주장들에 대해서는 제가 더 주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2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이 사건 제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나온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님의 허락을 받아 약 5~10분 정도의 구두 변론을 통해, 이 사건 제명 처분이 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징계 여부 판단과 그 종류의 선택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추어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기관성과 자치구역 주민의 대표자성, 의회에서의 소수자 보호의 원칙, 주민소환이라는 직접민주제 원리에 의한 별도의 해임 제도를 두고 있는 점,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서와 같은 징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중립적 심판기관인 법원에 의해 적절히 통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이 사건 제명 처분은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도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나온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 사건 제명 처분은 처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제명처분 취소, 소송비용 피고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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