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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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상간자 위자료 청구] 법률가이드 

신도성 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부정행위의 상대방(상간자)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송에서 상간자 측은 "이미 배우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니 나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빈번하게 내세웁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주장의 법적 타당성과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상간자의 불법행위책임 근거

제3자(상간자)가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민법 제750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배우자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와 상간자의 법적 책임 구조: 공동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 성립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 배우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 판례 역시 부정행위를 한 부부 중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책임의 의미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각자가 손해배상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3. 핵심 쟁점: 배우자와의 합의가 상간자의 책임을 면제하는가?

상간자 측의 주요 방어 논리

실무에서 상간자 측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자주 내세웁니다.

  • 원고(피해 배우자)가 이미 이혼 조정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손해가 이미 전보되었다.

  • 따라서 상간자인 자신은 더 이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1) 합의의 효력 범위 문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배우자)과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의 내용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상간자)의 책임까지 면제하는 취지임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다른 사람은 그 범위에서 면책될 뿐이고, 둘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거나 어느 하나와 화해하더라도 다른 하나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이혼 조정에서의 위자료 액수의 특수성

이혼 사건에서의 조정은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기재된 위자료 금액만으로 부정행위로 인한 모든 정신적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변제의 효력 범위

배우자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상간자의 책임이 감소할 뿐입니다.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4.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 당사자들의 연령, 직업 및 경제적 형편

  • 부정행위 발각 후 피고의 태도

실무상 위자료 인정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혼인 기간이 길고 부정행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 3,000만 원 이상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5. 유의사항: 소멸시효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다만, 부정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효의 기산점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6. 마치며

배우자와의 이혼 합의 또는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독립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배우자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그 책임이 감소할 뿐입니다. 상간자 측의 '책임 면제' 주장에 대해서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과 실제 변제 금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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