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가적인 보안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세심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 글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적 구조와 선고유예 가능성,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적 구조
기본 구성요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촬영물 반포·상영 행위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이 규정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촬영물 소지·저장·시청 행위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이 규정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불법 성적 촬영물의 수요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미수범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수뿐 아니라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촬영 도구를 들고 피해자를 특정하여 카메라를 들이미는 시점부터 실행의 착수로 보아 미수가 성립하며, 미수는 기수에 비해 감경될 수 있어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판례는 촬영죄의 기수에 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카메라 속에 들어 있는 필름 또는 메모리 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 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주요 법적 쟁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해당 여부
본죄의 객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입니다. 판례상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동차 안에서 치마나 몸에 달라붙는 바지를 입은 피해자를 촬영하였으나 가슴 등 특정 부분을 부각시키지 않고 전신을 촬영한 경우
외출복 차림의 여성 전신을 촬영하였으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거나 근접 촬영하지 않은 경우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하였을 뿐인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의 의미
판례는 '의사에 반한 촬영'을 '동의를 얻지 않은' 촬영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피촬영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승낙하였거나 추정적 승낙 하에 한 촬영은 본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승낙했더라도 그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본죄로 처벌됩니다.
동의 촬영물의 사후 유포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촬영물이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3. 선고유예란 무엇인가
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고유예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형법 제60조). 즉, 선고유예 기간 2년이 아무 문제 없이 경과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선고유예의 실효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형법 제61조 제1항).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실효시킬 선고유예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고유예 실효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4. 선고유예 시 보안처분 면제 여부
신상정보 등록의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의무는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발생하나,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경위, 공개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을 하여야 하는 유죄판결을 정하면서 그 대상에서 선고유예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5. 선고유예를 위한 유리한 양형자료 확보 방법
선고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 여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진지한 반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촬영물 유출 여부: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경우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피해 확산 방지 조치: 촬영물 삭제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 감경요소가 됩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성실한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재범 방지 노력: 심리상담, 정신과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소명합니다.
6. 마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상영·소지 등 행위 각각에 대해 독립적인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가적인 보안처분까지 수반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통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고유예 기간 2년이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형법 제60조) 신상정보 제출의무도 면하게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제출하고, 재판 과정에서 최선의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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