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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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폭행죄] 법률가이드 

신도성 변호사

1. 들어가며

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는 경우,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는 특수한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폭행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반의사불벌죄로서의 특성, 그리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초기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2. 폭행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성립 요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여기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직접 부딪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욕설을 폭행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등 인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처벌 수위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존속폭행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형법 제260조 제2항).

특수폭행죄와의 구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폭행죄와 결정적으로 구별됩니다.

또한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형법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이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됩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3. 반의사불벌죄로서의 특성과 합의의 실익

반의사불벌죄의 의미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친고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반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미 제기된 공소도 기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합의의 실익: '공소권 없음' 처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소유예와 달리 피의사실 자체에 대한 소추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입니다.

실제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이상,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요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강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나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건부 의사표시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준용).

  • 일단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이를 다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상습폭행죄와의 관계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상습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상습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단순폭행죄와 상습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에서 결정적으로 구별되므로, 상습성 인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초기 대응 전략

신속한 법률 전문가 조력 확보

폭행 혐의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기에 검토하여야 합니다.

  •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특수폭행죄 또는 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공동폭행 해당 여부(반의사불벌 규정 배제 여부)

  •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추진

폭행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라는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 합의는 가능한 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 제기 이후에도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 제기 자체를 막을 수 있어 더욱 유리합니다.

합의 시에는 반드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의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진지한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은 반성문

  • 초범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선행 도발 등)에 관한 자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에 관한 자료

  •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에 관한 자료

실제로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의 조율 과정에서 부득이 합의 성사에는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그 합의를 위한 노력 및 공탁 등의 사정도 법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있습니다.

5. 마치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는 특수한 법적 성격으로 인해,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폭행죄나 상습폭행죄, 공동폭행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혐의의 정확한 법적 성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 유사한 어려움에 처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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