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의뢰인(피고)는 친한 지인 사이였는데 사이가 안좋아지면서 더 이상 왕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알고 지낼 당시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의뢰인이 나중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피고 소송대리인 황서현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관계가 틀어지자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었다며 억울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듣고 관련 자료들을 하나씩 검토하며 사건을 정리해 보니 피고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고, 실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서를 쓴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되려면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피고와 원고 사이에 금원 반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여러 관련 사정들과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피고의 금전 반환 약정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까지 피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사건을 최종 종결하였습니다.
요약 : 약정금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피고 측 소송대리를 맡아 원고 청구 금액 전액을 방어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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