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법원에는 몇 번이나 가나요?"
민사소송을 앞두고 의뢰인 분들에게 참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절차를 미리 알고 임하는 것과 모르고 부딪히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민사소송의 막막함을 해소하는 가이드가 되길 바라며, 민사소송의 전체 흐름을 "소장 제출부터 판결 선고까지" 핵심 위주로 정리해 봅니다.
소장 제출(원고) → 답변서 제출(피고) →
변론기일 진행(원·피고의 준비서면 및 증거 제출) → 판결 선고
소장 제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합니다.
첫 단계로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민사소송이 시작됩니다.
원고는 소장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들을 함께 제출합니다.
Q.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뭔가요?
A. 쉽게 아래와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 원고가 어떤 판결을 구하는지에 대한 부분(원고가 얻고자 하는 결론)
청구원인: 어떤 원인으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유와 근거)
Q. 소장을 제출하면?
A.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특별히 형식적인 하자가 없으면 그 부본을 원고 청구의 상대방에게 송달을 합니다.
답변서 제출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대방은 피고라고 합니다.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마찬가지로 법원은 그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Q.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A.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기일 진행 없이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변론기일
보통 소장과 답변서가 한 번씩 제출이 되고 나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원고와 피고는 정해진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을 하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변론기일은 필요하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지정될 수 있는데 대략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간격으로 지정이 됩니다.
Q. TV에서 본 것처럼 법정에서 길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A. 드라마와 달리 법정에서 길게 설명하는 일은 드뭅니다. 실제 한 재판부에 배당되는 사건이 매우 많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변론기일에는 이미 제출한 서면의 내용을 토대로 판사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변론기일에 앞서 ‘준비서면’ 즉, 변론을 준비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그 내용을 본 피고가 이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식으로 쌍방이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하면서 공방을 하게 됩니다.
판결 선고
이렇게 변론기일이 진행되면 더 이상 새롭게 주장하거나 입증할 사실이 없고 이제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판사는 양측에 더 주장하거나 제출할 것이 있는지 묻게 되고, 더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판결 선고기일 당일에는 당사자가 꼭 출석할 필요는 없고 법원에서 판결문을 보내줍니다.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고, 이 때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며
민사소송을 하다 보면 때로는 예상과 다른 상대방의 태도에 분노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길어지는 절차에 몸과 마음이 지치기도 합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이어지는 이 과정은 의뢰인에게 결코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적인 태도에 상처받고 지치기 쉬운 의뢰인 곁에서, 중심을 잡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할은 그래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송의 끝에서 경제적 손해 회복과 마음의 안정을 모두 되찾고, 편안한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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