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부터 재판까지" 형사고소 전 알아둘 절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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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부터 재판까지" 형사고소 전 알아둘 절차 가이드 

황서현 변호사

억울함을 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고소’라는 큰 용기를 냈지만, 막상 수사기관의 문턱을 넘으려니 복잡한 절차 때문에 또 다른 벽에 부딪힌 기분이 듭니다.

 

내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가게 될지 한번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제 때 필요한 준비를 마치는데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형사 사건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으로 이어지는 형사 사건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경찰 단계


일단 크게 경찰·검찰 단계를 수사 단계, 그리고 법원으로 넘어가면 재판 단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고소장’을 접수해서 수사가 시작된다고 해보겠습니다.

 

  1. 고소인이 고소장을 작성해서 관할 경찰서에 제출을 하면 해당 사건을 맡을 담당 수사관이 배정이 됩니다.

  2. 담당 수사관이 고소장을 검토하고 사건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면 보통 ‘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합니다.

  3. 그 이후에는 피의자(피고소인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을 받는 자로 통상 피의자로 지칭이 됩니다)에게 출석 요구를 해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수사관은 고소인과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사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고소인과 피의자를 같이 불러서 ‘대질조사’를 하기도 하고,

  • 그 밖에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수사에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cctv나 계좌내역 또는 통화내역 등 여러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며 수사를 진행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면 ‘송치 결정’을 하고,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검찰단계


사건이 검찰 단계로 가면 검사가 다시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하는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결론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쉽게 ‘기소’라는 건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사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기소를 하게 되는데, 기소에는 ‘정식기소’와 ‘약식기소’가 있습니다.

 

‘정식기소’가 되면 피고인이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고 판결이 선고가 되는 것이고, ‘약식기소’가 되면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지는 않고 서류만 보고 판단을 해서 약식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 단계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지칭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피고인은 그동안 수사 진행 과정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증거기록을 열람·복사 할 수 있게 됩니다.

 

증거기록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 내용이 담겨있어서 어떤 근거로 피고인을 기소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피고인은 이 증거기록을 토대로 형사재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형사재판 진행을 위해 ‘공판기일’이 지정이 되고, 피고인은 정해진 일시에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이거나 상대적으로 좀 복잡하지 않은 사건은 첫 공판기일에 바로 선고기일이 지정되기도 하지만,

필요하면 증인신문도 하고 피고인신문도 하는 등 진행 과정에서 몇 차례 공판기일이 지정됩니다.

 

그러다 마지막 공판기일에 검사가 구형을 하고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하면 재판부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정해진 선고기일이 되면 판결이 선고됩니다.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수십 번을 망설였을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용기를 낸 모든 분들이 형사 절차를 통해 정당한 결과를 마주하고, 다시 온전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저의 자리에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법률 조력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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