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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캣맘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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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캣맘과의 전쟁 

서승효 변호사

무죄

2****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

여러분 캣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전에도 실린 신조어인데요.

​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등

그들을 보살피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

​

그들은 동물을 도와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타자에게는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

오늘 다룰 사건은

캣맘과 주변 상인(의뢰인) 간의 다툼이

형사사건으로 번진 케이스입니다.

​

자 그럼 함께 보러 가시죠!

​

​

​

제 의뢰인은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

그런데, 캣맘(상피고인)이

그 숙박업소 근처로 길고양이들이 많이 다닌다며

저희 의뢰인의 허락도 없이

숙박업소의 담장, 화단, 주차장에

날생선, 고양이 사료 등을 두고 갔습니다.

​

그로 인해 숙박업소에는 벌레가 꼬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였고,

음식물 상한 냄새로 인한 손님 클레임,

심지어 길고양이가 물고 가다 떨어뜨린 날생선을

손님이 밟아 클레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

​

이런 일이 장차 8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자그마치 8년이요 8년...

​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일 모르는 사람이 8년간 우리집 앞에 찾아와

조금씩 음식물 쓰레기를 놓고갑니다.

제 정신일 수 있겠습니까?

​

​

문제는 숙박업소 앞 CCTV를 통해

그렇게 먹이를 놓고 가는 사람이 누군지는 아는데

그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아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

​

그런데, 하루는

정말 운이 좋게도

저희 의뢰인이

숙박업소 담장에 날생선을 놓고가는 캣맘을

아주 우연히 발견하였고,

​

캣맘에게 이 상황을 따지며

다시는 날생선 등 고양이 먹이를 급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

캣맘도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신 안 놓겠다'고 하여

상황은 좋게 일단락되었습니다.

​

​

그. 러. 나.

캣맘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

​

그날 이후로도 계속

숙박업소 시설물에

날생선과 습식 사료를 놓고 갔고

저희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

​

​

​

저희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구청과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

담당 공무원 및 경찰로부터

'다음에 만나면 붙잡고 112신고해라'

'쓰레기 무단투기로 출동해서 처리해주겠다'

는 조언을 얻어

​

캣맘이 다시 나타나면 112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캣맘이 또 다시 나타나

숙박업소 시설물에 사료를 급여하고 있었고

저희 의뢰인이 캣맘을 불러세우자

캣맘은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하였습니다.

​

​

저희 의뢰인은

지금 놓치면 절대 안된다는 생각으로

캣맘을 쫓아가 붙잡은 채로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자마자

캣맘의 팔을 놓은 뒤

그녀를 경찰에 인계하였습니다.

​

​

​

그런데,

캣맘은 저희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

그 내용은

112신고를 하면서 자신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전치2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두야...)

​

저희 의뢰인은 너무 화가 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심정으로

캣맘을 폭행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의뢰인은 무죄

캣맘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

​

​

판결 취지가 궁금하시지요?

​

제 변호인의견서는 너무 길어서

판결문 내용으로 함께 보시죠 :)

​

​

우선 저희의 변소 요지는 크게 2개입니다.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가사, 상해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므로 무죄이다.

​

​

그런데,

판사님께서는

상해의 결과는 발생하였다고 보셨습니다.

이제 위법성 조각사유만 남았습니다.

​

​

​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하여

판결문 3장이 넘게

아주 자세히 설시해 주셨습니다.

​

그 중에서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당시 캣맘의 인적사항이 불문명하여

캣맘을 붙들어두는 것 외에

그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

​

이 사건 처음에 당연히

불기소처분이 날 줄 알았는데

기소되면서 기운이 빠졌거든요.

​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증인신문이랑 변호인의견서 준비한 덕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사실 저로서는 저희 의뢰인께서

8년 동안 이 고통을 어떻게 감내했을지

상상이 안가더라구요.

제가 감정이입을 해서 그런지

포기를 못하겠더라구요.

​

​

이 사건에 관해서 보고서를 쓰라고 하면

진짜 50장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농담아님 진짜임 궁서체)

​

​

​

아무튼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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