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단순승인 의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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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단순승인 의제 사유 

서승효 변호사

전부승소(전부방어)

부****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여러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남겨지는 것이

바로 상속재산인데요.

상속재산이 채무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이 취할 수 있는 우리 민법상 제도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의

저희 의뢰인께서도

의뢰인 본인 및 자녀들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채권자(서울보증보험사)는

저희 의뢰인이 상속재산(차량)을 마음대로 처분하였다며

'단순승인 의제'를 이유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실제로 저희 의뢰인이

한정승인, 상속포기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던 차량 명의를

제3자에게 넘기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 보면

저희 의뢰인의 행위를

단순승인 의제사유인 '상속재산 부정소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실제로 제출하였던 준비서면을 보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로 평가가 되려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가치를 상실케해야 하는데,

저희 의뢰인 사건의 경우

차량 명의를 제3자에게 넘기기는 하였으나

그 제3자가 차량의 근저당권자였고,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차량 가치를 훨씬 넘어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차량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기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을 써서 없애는 것으로는 볼 수 없지요.

뭐, 여지 없습니다.

원고 패소이지요.

제 추측상 서울보증보험사는

이러한 사정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차량등록원부를 보면

이러한 사실이 다 나와있거든요.

서울보증보험사 내부 업무 처리 방침이

'기계적으로 소제기를 해라'는 것인지는 몰라도

이러한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도 스트레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소취하에 부동의를 했었는데..

뭐 결국은

원고가 청구포기하고

소송비용 각자 부담하는 형식으로

강제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희는 이의를 안해서 그대로 확정이 됐구요.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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