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여러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남겨지는 것이
바로 상속재산인데요.
상속재산이 채무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이 취할 수 있는 우리 민법상 제도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의
저희 의뢰인께서도
의뢰인 본인 및 자녀들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채권자(서울보증보험사)는
저희 의뢰인이 상속재산(차량)을 마음대로 처분하였다며
'단순승인 의제'를 이유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실제로 저희 의뢰인이
한정승인, 상속포기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던 차량 명의를
제3자에게 넘기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 보면
저희 의뢰인의 행위를
단순승인 의제사유인 '상속재산 부정소비'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실제로 제출하였던 준비서면을 보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로 평가가 되려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가치를 상실케해야 하는데,
저희 의뢰인 사건의 경우
차량 명의를 제3자에게 넘기기는 하였으나
그 제3자가 차량의 근저당권자였고,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차량 가치를 훨씬 넘어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차량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기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을 써서 없애는 것으로는 볼 수 없지요.
뭐, 여지 없습니다.
원고 패소이지요.
제 추측상 서울보증보험사는
이러한 사정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차량등록원부를 보면
이러한 사실이 다 나와있거든요.
서울보증보험사 내부 업무 처리 방침이
'기계적으로 소제기를 해라'는 것인지는 몰라도
이러한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도 스트레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소취하에 부동의를 했었는데..
뭐 결국은
원고가 청구포기하고
소송비용 각자 부담하는 형식으로
강제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희는 이의를 안해서 그대로 확정이 됐구요.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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