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여러분,
열성팬이 마음을 돌리면
최고의 안티팬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출처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마음이 떠나면
그때부터는 증오에 가까운 감정이 생기지요.
이러한 이유로
주로 이혼 사건이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형사사건이긴한데,
궁극적인 출발점은 약혼파기에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과 전 약혼녀는
정말로 너무너무 성격이 안맞아서
헤어졌습니다.
심지어 합의하에 헤어지기로 했지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저희 의뢰인이
전 약혼녀에게 전세보증금조로 지급한 6,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전 약혼녀는 못 돌려주겠다는 입장이었죠.
합의하에 헤어졌기 때문에
원상회복은 기본 of 기본 절차입니다.
안 준다고 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전 약혼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전 약혼녀가 저희 의뢰인을
고소고발했습니다.
혐의는 블로그 제목에 쓴 그대로입니다.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성특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민등록법위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중에서도
전 약혼자 부분은 무혐의
임대인, 중개인 부분은 기소유예
나머지 죄명은 전부 무혐의입니다.
전부 다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 약혼녀가 고소했던 내용은
저희 의뢰인이 전 약혼녀의 동의 없이
전 약혼녀 명의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의 임차인을
의뢰인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명의자를 바꾼 거는 맞습니다.
회사로부터 이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필요했거든요.
💵💵💵💵💵
그런데, 전 약혼녀가 이에 동의하였고
(돈을 준다는데 오케이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임대인에게 따로 이야기는 안했지만
이야기해서 언제든지
계약명의자를 변경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터라
임차인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근데,
전 약혼자는 수사기관에서
"명의변경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 고소 및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명백한 무고입니다)
제가 변호인의견서를 어떻게 썼는지
잠시 보고 오시죠!

아 맞다!
고소인은 죄명을 '위조'로 특정했는데
그 취지상 '변조'라서
제가 의견서에서 이걸 바로 잡고 시작했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리고 보니 보여드릴 게 얼마 없네요..
전 약혼자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동의가 있었으니까요.
명시적으로 동의가 없었던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적 의사를 주장했는데요.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 플랜B로
정상참작사유를 야무지게 주장했습니다.
(물론 전 약혼녀의 보복적 고소인 점도 넣었지요)
불기소이유서
한 번 보고가시죠!

불기소이유서에도 개인정보가 너무 많아서 삭제.. 어쩔 수 없네요.. 정상사유라서 개인정보가 좀 많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형사사건을 끝이 났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막무가내식 고소를 한 전 약혼녀를 상대로
무고 형사고소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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