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변조, 사기 등] 전 약혼녀의 막무가내식 복수
[사문서변조, 사기 등] 전 약혼녀의 막무가내식 복수
해결사례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사문서변조, 사기 등] 전 약혼녀의 막무가내식 복수 

서승효 변호사

혐의없음, 기소유예

2****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여러분,

열성팬이 마음을 돌리면

최고의 안티팬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출처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마음이 떠나면

그때부터는 증오에 가까운 감정이 생기지요.

이러한 이유로

주로 이혼 사건이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형사사건이긴한데,

궁극적인 출발점은 약혼파기에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과 전 약혼녀는

정말로 너무너무 성격이 안맞아서

헤어졌습니다.

심지어 합의하에 헤어지기로 했지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저희 의뢰인이

전 약혼녀에게 전세보증금조로 지급한 6,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전 약혼녀는 못 돌려주겠다는 입장이었죠.

합의하에 헤어졌기 때문에

원상회복은 기본 of 기본 절차입니다.

안 준다고 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전 약혼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전 약혼녀가 저희 의뢰인을

고소고발했습니다.

혐의는 블로그 제목에 쓴 그대로입니다.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성특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민등록법위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중에서도

전 약혼자 부분은 무혐의

임대인, 중개인 부분은 기소유예

나머지 죄명은 전부 무혐의입니다.

전부 다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 약혼녀가 고소했던 내용은

저희 의뢰인이 전 약혼녀의 동의 없이

전 약혼녀 명의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의 임차인을

의뢰인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명의자를 바꾼 거는 맞습니다.

회사로부터 이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필요했거든요.

💵💵💵💵💵

그런데, 전 약혼녀가 이에 동의하였고

(돈을 준다는데 오케이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임대인에게 따로 이야기는 안했지만

이야기해서 언제든지

계약명의자를 변경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터라

임차인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근데,

전 약혼자는 수사기관에서

"명의변경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 고소 및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명백한 무고입니다)

제가 변호인의견서를 어떻게 썼는지

잠시 보고 오시죠!

아 맞다!

고소인은 죄명을 '위조'로 특정했는데

그 취지상 '변조'라서

제가 의견서에서 이걸 바로 잡고 시작했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리고 보니 보여드릴 게 얼마 없네요..

전 약혼자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동의가 있었으니까요.

명시적으로 동의가 없었던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적 의사를 주장했는데요.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 플랜B로

정상참작사유를 야무지게 주장했습니다.

(물론 전 약혼녀의 보복적 고소인 점도 넣었지요)

불기소이유서

한 번 보고가시죠!

불기소이유서에도 개인정보가 너무 많아서 삭제.. 어쩔 수 없네요.. 정상사유라서 개인정보가 좀 많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형사사건을 끝이 났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막무가내식 고소를 한 전 약혼녀를 상대로

무고 형사고소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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