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2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의 판결(양형)은
누가 뭐래도 판사님의 전권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도
판사님의 은혜로운 결정 덕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은혜로운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변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1심에서 변호인 없이
혼자 사건을 진행하셨는데,
아마도 모두 자백하고 합의를 했으니
변론은 대충해도 될 것이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는
이미 동종전과가 3개나 있었습니다.
소위 쓰리스트라이크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이
판사님 앞에서 정돈된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의미있는 양형사유를 변론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였는데,
이를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판결이 선고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를 바로 잡는 방법은 항소밖에 없지요.
이러한 연유로 저의 항소이유서는
1심에서 주장하지 못했던
사건의 경위 및 양형사유를 밝히는 것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번 항소이유서에 의뢰인 개인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일부라도 공유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판사님께서도
의뢰인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기셨는지
원심을 파기하시고
집행유예를 붙여주셨습니다.

아무리 자백하고 합의한 사건이라도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최선을 다해 변론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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