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해자 김00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분이 있던 피고인 이00(전업투자자)으로부터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 "A 주식 등을 매도해서라도 반환하겠다"는 말을 믿고 투자금 및 차용금 합계 약 3억 3,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1심 판결 (무죄)
원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4***)은, 피고인이 투자금과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거나 피고인이 원금반환 약정을 하였다거나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2심 판결 (유죄 파기환송 → 징역 1년 6개월)
가. 항소이유
검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원금반환 약정이 존재하며, 피해자는 이를 믿고 투자금·차용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나. 관련 법리
투자약정 당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 원금반환 약정 존재 인정
2심 법원은 구두 원금반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2) 투자계획서의 내용
3) 카카오톡 대화 내용
4) 제3자에 대한 투자 제안
처분문서(투자일임계약서 등)가 없더라도, 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구체성, ② 투자계획서 등 객관적 자료, ③ 카카오톡 대화 내용, ④ 제3자에 대한 동일 조건 투자 제안, ⑤ 피고인의 취약한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하여 구두 원금반환 약정 및 편취 고의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민사사건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형사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성변은 피해자를 고소대리하여 항소심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을 조력하였으며, 일관된 진술을 통하여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사기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은 민사 손해배상 사건이 계속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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