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알바 보이스피싱, 휴대폰을 넘기고 무혐의 받아낸 사례
부업알바 보이스피싱, 휴대폰을 넘기고 무혐의 받아낸 사례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부업알바 보이스피싱, 휴대폰을 넘기고 무혐의 받아낸 사례 

백서준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사실관계

의뢰인은 집에서 부업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독후감 알바'에 지원했습니다. 상대방은 독후감 알바를 위해서는 E북 전자기기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휴대폰 개통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의심없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겨주었는데, 해당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오엔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아르바이트를 위해 휴대폰을 넘겼을 뿐 범죄의 고의가 없었고, 요즘에는 전자책으로도 출판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뢰인이 의심할 여지도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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