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실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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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실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시킨 사례 

백서준 변호사

원심파기,벌금형

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로 10개월의 형을 더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안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를 다수 수집·제출하여, 본 사안 역시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감경될 필요성이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양형상 참작을 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상황을 면하게 되었고, 추가적인 실형 복역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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