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랜 기간 재개발 관련 시공업무를 중점적으로 해온 건설회사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지역에 대해 주택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총 10억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대여금을 제 때 변제하지 못하였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수 년간 작성된 서류에 관하여 위조된 서류가 없다는 점을 일일이 설명했습니다. 또 건축사업의 특성상 구두로만 동의를 받고 서류에 날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부분 역시 건축업계의 관행에서 비롯된 점임을 설명하면서 고소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오엔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불송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