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사기 고소, 불송치를 이끌어 낸 실제 사례
10억 사기 고소, 불송치를 이끌어 낸 실제 사례
해결사례
사기/공갈

10억 사기 고소, 불송치를 이끌어 낸 실제 사례 

백서준 변호사

불송치

경****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랜 기간 재개발 관련 시공업무를 중점적으로 해온 건설회사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지역에 대해 주택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총 10억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이고 투자금 명목으로 총 10억 원을 편취하였다며 고소인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이해를 돕기위해 의뢰인이 진행하였던 복잡한 주택건축사업에 대해 내용을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사건 발생 전부터 의뢰인 회사는 이미 다양한 지역에서 주택건축사업을 진행하며 수익을 내고 있을 정도로 탄탄한 회사였다는 점, 고소인에게서 투자를 받게 된 과정, 고소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에 개입하여 금원을 투자하였던 점, 고소인에게 수익금을 상환하지 못한 점은 부득이한 설계 지연, pf대출 제한 등의 사후적인 사정으로 인해 불가능해졌던 것일뿐 고소인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지급해왔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총 10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회사의 총 2~3년간의 법인 계좌내역을 정리하여 고소인의 투자금이 실제로 전부 사업에 사용되었던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오엔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투자금이 실제 사업비로 정상 집행되었고 개인적인 유용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고소인의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 투자가 진행되었던 점, 사후적인 사정 변경으로 인해 고소인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일부 반환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볼때 피의자에게 기망의 고의나 편취 범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조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백서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