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를 임차하여 네일샵을 운영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월세를 과도하게 인상하였고 의뢰인은 약 6년 동안 네일샵을 운영하다가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그대로 인수받아 사용했던 영업 시설, 비품 등은 따로 철거하지 않고 퇴거하였는데 임대인은 해당 시설들을 철거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보증금을 계속해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라 상가를 인도하였음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이 전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시설, 비품 등을 그대로 사용하며 네일샵을 운영하였으나 상가 퇴거 시 양도받은 시설까지 전부 철거하기로 임대인과 약정한 사실은 없었음을 입증하면서 의뢰인의 원상회복의무는 모두 이행 완료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임대인은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은 계약 종료에 따라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반소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갱신 때마다 과도하게 월세를 증액한 것을 지적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증액비율을 초과한 부분은 모두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보증금 전액 및 약 4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과지급된 월차임 전부에 대해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고, 임대인의 반소는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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