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빈변호사, '법왜곡죄' 신설 관련 언론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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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빈변호사, '법왜곡죄' 신설 관련 언론인터뷰 

서정빈 변호사

최근 법조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가 있는데, 바로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입니다.

시행 직후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현직 판·검사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법왜곡죄는 사법 및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처벌 대상

판사, 검사 및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수사관 포함)

▲ 주요 범죄 행위

법령 적용 요건이 안 됨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적용하거나 배제하여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친 경우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이를 알고도 사용한 경우

폭행, 협박 등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 처벌 수위

10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왜곡죄에 대해 서정빈 변호사는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밝히면서, "예전 같으면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 자체가 필요 없는 건'이라고 판단해 반려할 수 있었다면 이젠 불송치를 하더라도 일차적으로는 수사 개시를 해야 해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법왜곡 혐의에 대해서는 '무조건 수사 개시'가 아닌 구체적으로 내용을 따진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한다든지 하는 식의 조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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