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해 경찰이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대표는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 마스크나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는 시위를 벌였고, 고등학교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 모욕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사자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 단순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라고 밝히면서, “현재 사건에서 높은 형량 기대는 어려운 상황이고, 비슷한 유사 사건들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국회는 처벌 수위를 높인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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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