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가맹금 반환소송 승소, 교육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변호사, 정보공개서 미제공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 /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할 사건은 프랜차이즈 관련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본사에서는 7,000만원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가맹점주를 대리하였습니다.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관련 계약이 가맹계약인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물론 누가봐도 가맹계약이어서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 제목이 가맹계약서라고 되어있어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제목이 프로그램 공급계약이라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질이 무엇인지,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좀 애매하였습니다. 그래도 나름 검토한 끝에 가맹계약으로 판단되었고,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가맹금 반환을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하고, 혹시 가맹계약이 아닐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님도 유사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셨던 분이라 매우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점에서부터, 가맹사업법상 매출이 5,000만원 미만이어서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이후에는 반소까지 들어와서 참 힘든 소송이었습니다. 전년도 매출액을 알기위해 많은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소송에서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경우,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 허위과장정보 제공으로 인한 가맹금의 반환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역시 결국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미제공으로 인한 가맹금의 반환으로 승소(일부 승소지만 가맹금의 85% 인정)하였고,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당연히 반소도 기각되었고요.
가맹금 반환청구는 가맹사업 해당여부, 가맹사업법 적용여부, 정보공개서 미제공 / 허위과장 정보 해당여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청구(적법요건에 맞게) 등 일련의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역시 그 중의 한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선고되고 1년이 넘는 기간동안 함께 마음고생을 했던 의뢰인 분과 기쁜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관련 가맹금의 반환,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허위과장정보의 제공 등 문의사항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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