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법무법인 강건 신용조회시스템 도입- 끝까지 채권추심
[채권추심] 법무법인 강건 신용조회시스템 도입- 끝까지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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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법무법인 강건 신용조회시스템 도입- 끝까지 채권추심 

유한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파트너 변호사 유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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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이기더라도, 고민되는 부분이 과연 "실질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라 할 것인데요.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압류 및 채권추심, 채무불이행명부신청, 부동산 경매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집행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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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과정에서 개인이 상대방의 재산 및 신용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돈을 회수하기까지 상당한 고충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강건에서는 신용조회시스템(신용조사방법)을 도입하여

의뢰인들의 적극적인 권리구제실현방법을 도모하고 있는바, 위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Q. 법무법인 강건 유한나 변호사님께서는 직접 교육을 듣고, 법인에 신용조회시스템을 도입하였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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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금융범죄 및 임금·퇴직금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을 지 여부"였습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더라도, 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없다면, 진정한 의미로 의뢰인들이 '승소'한 사례라 볼 수 없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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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 집행·회수·회생·파산신청 등에 필요한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의뢰인들의 권리구제를 조력하기 위해

여러가지 절차·교육을 듣고 신용조회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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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의 신용정보는 민감한 사항이기에 조회가능한 자를 한정하고 있고, 신용조회 시스템도 극히 예외적으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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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신용정보조회시스템은 신용등급, 신용거래정보(카드, 대출 등 신용거래내역), 신용능력정보(재산,소득 등),

신용도 판단정보(채무불이행정보, 회생, 파산, 세금체납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조회를 할 수 있기에, 조회가능한 자를 위 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 및 관련 교육 이수자 등으로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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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등록·교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아무래도 민감정보이니만큼 조회자격 및 방법에 관해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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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과정들을 거쳐 법무법인 강건에서는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조사방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어떤자료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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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시에는 "정당한 집행 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즉, 확정판결문 등이 있어야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확정판결문이 없다면, 지급명령신청 내지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먼저 유효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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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되어 정당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 신용조회(신용조사)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내지는 상대방에 대한 사전통보가 이루어져야 적법한 채권추심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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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법무법인 강건 채권추심팀은 집행권원 확보 후 상대방에게 신용조회(신용조사)에 대한 사전통보절차를 진행한 뒤, 개인신용정보조회 절차를 순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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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무법인 강건 채권추심팀에서는 어떤 자료들을 조사한 뒤 정보를 제공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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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신용거래정보(카드, 대출 등 신용거래내역), 신용능력정보(재산, 소득 등), 신용도 판단정보

(채무불이행정보, 회생, 파산, 세금체납 등)을 조사하고, 이외에도 토지, 건물, 빌라, 상가 오피스텔 등 소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부동산, 경매중인 부동산 등도 조사하여,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위 방법을 통해 채무자가 은닉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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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기침체로 부득이하게 금원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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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채권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채무자들도 있긴 합니다만, 경기침체 여파 등의 사정으로 금원이 없어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는 채무자들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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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경우 무기한 기다리고 있을 수 만은 없어, 정당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급명령신청 내지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검토할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유효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채권추심단계를 위임하시면 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한 뒤, 압류추심·경매개시 등의 절차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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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착수비용이 궁금할 것 같아요. 단계별 착수금액에 관해 추상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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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집행권원이 없을 시, 지급명령 내지는 민사소장을 통해 정당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요.

이후에 채권추심 위임, 혹은 개인신용정보조회 업무만 위임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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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유선상담 내지는 내방상담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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