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파트너 변호사 유한나입니다.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고민되는 부분이 과연 "실질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라 할 것인데요.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압류 및 채권추심, 채무불이행명부신청, 부동산 경매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집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위 과정에서 개인이 상대방의 재산 및 신용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돈을 회수하기까지 상당한 고충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강건에서는 신용조회시스템(신용조사방법)을 도입하여
의뢰인들의 적극적인 권리구제실현방법을 도모하고 있는바, 위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Q. 법무법인 강건 유한나 변호사님께서는 직접 교육을 듣고, 법인에 신용조회시스템을 도입하였다고요?
수많은 금융범죄 및 임금·퇴직금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을 지 여부"였습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더라도, 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없다면, 진정한 의미로 의뢰인들이 '승소'한 사례라 볼 수 없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 집행·회수·회생·파산신청 등에 필요한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의뢰인들의 권리구제를 조력하기 위해
여러가지 절차·교육을 듣고 신용조회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Q. 개인의 신용정보는 민감한 사항이기에 조회가능한 자를 한정하고 있고, 신용조회 시스템도 극히 예외적으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의 신용정보조회시스템은 신용등급, 신용거래정보(카드, 대출 등 신용거래내역), 신용능력정보(재산,소득 등),
신용도 판단정보(채무불이행정보, 회생, 파산, 세금체납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조회를 할 수 있기에, 조회가능한 자를 위 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 및 관련 교육 이수자 등으로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조회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등록·교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아무래도 민감정보이니만큼 조회자격 및 방법에 관해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Q. 이런 과정들을 거쳐 법무법인 강건에서는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조사방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어떤자료가 필요한가요?
채권추심시에는 "정당한 집행 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즉, 확정판결문 등이 있어야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확정판결문이 없다면, 지급명령신청 내지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먼저 유효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정당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 신용조회(신용조사)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내지는 상대방에 대한 사전통보가 이루어져야 적법한 채권추심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강건 채권추심팀은 집행권원 확보 후 상대방에게 신용조회(신용조사)에 대한 사전통보절차를 진행한 뒤, 개인신용정보조회 절차를 순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Q. 법무법인 강건 채권추심팀에서는 어떤 자료들을 조사한 뒤 정보를 제공하나요?
신용등급, 신용거래정보(카드, 대출 등 신용거래내역), 신용능력정보(재산, 소득 등), 신용도 판단정보
(채무불이행정보, 회생, 파산, 세금체납 등)을 조사하고, 이외에도 토지, 건물, 빌라, 상가 오피스텔 등 소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부동산, 경매중인 부동산 등도 조사하여,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위 방법을 통해 채무자가 은닉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Q. 경기침체로 부득이하게 금원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채권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채무자들도 있긴 합니다만, 경기침체 여파 등의 사정으로 금원이 없어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는 채무자들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무기한 기다리고 있을 수 만은 없어, 정당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급명령신청 내지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검토할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유효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채권추심단계를 위임하시면 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한 뒤, 압류추심·경매개시 등의 절차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Q. 착수비용이 궁금할 것 같아요. 단계별 착수금액에 관해 추상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유효한 집행권원이 없을 시, 지급명령 내지는 민사소장을 통해 정당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요.
이후에 채권추심 위임, 혹은 개인신용정보조회 업무만 위임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유선상담 내지는 내방상담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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