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2조 등, 일명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시행 첫날에만 하청노조 407조(조합원 8만1600명)이 원청 221곳을 상대로 교섭요구에 나선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금속노조, 건설노조 뿐 아니라 은행권 콜센터, 대학 청소 노동자, 지자체 생활폐기물 민간 위탁업체 노동자, 백화점, 면세점, 택배, 우정사업본부 등의 하청노조가 교섭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은 개정된 노란봉투법의 내용 및 예상되는 법률적 리스크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개정된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 개념에 대해서 기존보다 확대하여 명문화하였는데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주 내에서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명문화하였습니다.
즉, 원청의 실질적 사용자성을 입법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요. 하청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은 원청이기에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에 "원청"을 포함시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이외에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었는데요.
개정된 노조법 제3조는 사용자가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시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시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시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하청 근로자의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존에는 하청 근로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 등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은 광범위한 하청·도급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하청 근로자의 실질적 근로조건이 원청의 결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 법령 시행으로 원청을 노조법상 사용자로 명문화되어, 하청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어적 쟁의행위의 경우, 면책 규정이 도입되어 근로자의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Q. 위 법령 시행으로 법조계에서는 우려를 표한바 있는데요.
개정법은 사용자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라고 추상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어떤 원청이 어떤 교섭 의제에 대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개별 사안마다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자 마자 31건의 교섭단체 분리를 청구하여, 각 의제별 사용자성을 확인받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위 쟁점 등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 첫날에만 407개 하청노조가 221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였는데요.
원청 입장에서는 다수의 하청 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교섭 비용 및 행정적 부담, 기한 소요 등의 부담이 증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에 대한 비중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 조선, 건설, 방산 등의 업계에서 위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Q. 고용노동부에서는 원만한 노란봉투법 시행을 위해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요?
고용노동부는 개별 교섭 의제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 등 유권해석을 요청할 경우,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통해 지원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에 대한 교섭 요구는 책임있는 자세로 소통하여 모범적 역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각종 법률분쟁·리스크가 예상되는 만큼 실무현장에서 혼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만큼,
위 부분에 관하여 노동법 지식을 가진 전문변호사 등의 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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