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5년 8월경 전날 저녁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과음한 뒤 귀가하여 수면을 취하였으나, 다음 날 아침 출근 시간에 쫓겨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숙취 상태에서 자택에서 직장까지 약 3.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241%로 확인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음주 경위, 수면 시간, 운전 구간 등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피의사실을 전면 인정하고 약식벌금형을 목표로 수사 변호에 착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수면 후 알코올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운전에 나선 것으로, 숙취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발생한 사건임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단속 과정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운전 거리가 짧고 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이후 차량을 자진 반납하고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자진 수료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담당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 자료를 받아들여 의뢰인을 약식기소하였고, 법원 약식계는 의뢰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납부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고농도 음주운전으로 법정형이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이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정상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 약식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입건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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