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을 뒤집을 단 한 번의 기회 '구속적부심사'
구속을 뒤집을 단 한 번의 기회 '구속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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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을 뒤집을 단 한 번의 기회 '구속적부심사'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갑작스럽게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누구나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런데 구속은 수사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조치일 뿐 유죄 판결이 아닙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 신체의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구속적부심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6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이 국민에게 직접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구속적부심사란?

수사 과정에서 체포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이 확정된 이후에도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주장해 구속수사를 불구속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보석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기소 전 '피의자' 단계에서 청구하는 제도이고 보석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체포 직후부터 기소 전까지, 통상 10~20일의 짧은 골든타임 안에 신속히 활용해야 합니다.

재청구가 불가능한 이유,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구속영장에 대해 '한 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하는 경우, 심문 없이 바로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간이기각'이라고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완료, 핵심 증거의 새로운 확보,

CCTV 등 결정적 자료의 발견처럼 기각 당시와 명백히 다른 상황이 생긴 경우에는 재청구가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이 기존 혐의와 별개의 새로운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 발부받으면, 해당 영장에 대해 다시 적부심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계속 추가하며 구속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드라마틱한 사정 변경은 드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첫 번째 심사에서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

혼자 준비하면 안 되는 이유.

실제 석방률은 약 17% 수준입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기각된다는 뜻입니다.

한 번 기각되면 추후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하다고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한 호소만으로 석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속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주거 안정성, 증거인멸 우려 해소, 피해자와의 합의 등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임하면 기각은 거의 정해진 수순입니다.

변호인의 역할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서류 심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의자를 법정에 직접 불러 심문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법정에 선 피의자가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한 마디 한 마디가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적부심 과정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심문조서는 피의자 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아도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진술이 오히려 독이 되는 이유입니다.

변호인은 단순히 서류를 대신 작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속 영장의 빈틈을 분석하고, 판사가 던질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전략을 설계하며, 심문 당일 의뢰인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전 시뮬레이션까지 진행합니다.

또한 피의자 본인이 청구 의사가 없더라도, 선임된 변호인은 '독립대리권'으로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현재 가족이나 지인이 구속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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