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극심한 불면증으로 수년 전부터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아 복용해 온 직장인으로 2025년 9월경 업무 과중으로 인해 병원 방문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존에 처방받은 적 있는 수면제를 계속 복용하기 위해 처방전을 임의로 위조하여 약국에서 '트리아졸람'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조제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약국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처방전 위조 경위, 약품 수령 및 복용 여부, 기존 처방 이력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피의사실을 전면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수사 변호에 착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면증 치료 목적으로 이미 동일 성분의 약물을 정식 처방받아 복용해 온 전력이 있어 약물 남용이나 의존 목적의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 판매나 유통과는 무관한 단순 자가 투약에 그쳤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핵심 정상 사유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잘못을 인식하고 즉시 복용을 중단하였다는 점, 마약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자진 서약하는 등 갱생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인 점,치료 목적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유통·공급과 무관한 단순 투약 사건인 점,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마약재범방지교육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서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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