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강제추행죄 피해자 진술 하나로 유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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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강제추행죄 피해자 진술 하나로 유죄 됩니다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아동청소년강제추행죄 사건에서 수사관의 시각은 일반 성범죄와 다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만으로 수사 강도가 처음부터 다르게 설정됩니다.

1 수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피해자 진술의 내용과 일관성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핵심 내용이 유지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며 아동청소년강제추행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반대로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보호자 개입 이후 방향이 급변한 경우 이 변화 지점이 방어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초기 진술과 2차 진술 사이에 접촉 위치 설명이나 감정 표현이 달라진다면 신빙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이 변화 지점을 표로 정리하고 현장 상황과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억울한 혐의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2 강제성과 고의성은 어떻게 다투나요?

수사관은 피해자가 접촉 직후 불쾌감을 즉각 표시했는지, 피의자의 행동이 특정 신체 부위를 겨냥한 것이었는지를 봅니다.

붐비는 공간에서의 우연한 신체 접촉이거나 피해자가 이후에도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간 경우는 강제성 판단을 약화시킵니다.

CCTV에서 이동 동선이 일관되고 자연스럽다면 이것이 강제성 부정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고의성 다툼은 단순 진술이 아니라 메신저 대화, CCTV, 주변인 진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접촉이 단발적이고 짧았으며 반복성이 없었다는 점, 사건 이후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진 점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3 조사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첫째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2차 가해로 오인되고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장난이었다는 표현이 조서에 남으면 성적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관련 메시지나 자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삭제 시도 자체가 증거 인멸로 기록됩니다.

4 합의와 집행유예,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합의는 보호자와 이루어지며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직접 접근하면 2차 가해 또는 협박으로 오인될 위험이 큽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처벌불원서, 초범 여부, 접촉이 일회적이고 경미했다는 점,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계획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아동청소년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높아 감경 요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갖추지 않으면 집행유예 자체가 어렵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이 방향으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결론은 아동청소년강제추행죄는 초기 진술 설계와 증거 확보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현재 어떤 단계인지 말씀해 주시면 지금 무엇이 가장 급한지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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