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통해 유입된 불법투자자문피해금액 환불- 제소전합의 성공
오픈채팅 통해 유입된 불법투자자문피해금액 환불- 제소전합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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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통해 유입된 불법투자자문피해금액 환불- 제소전합의 성공 

박성현 변호사

피해금액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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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5년 8월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유사 투자자문 업체로부터 "월 고정 수익 보장"을 내세운 홍보를 접하고 해당 업체의 서비스에 가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비스 가입비 및 투자금 명목으로 총 3,500만 원을 업체 측에 지급하였으나, 추천받은 종목에서 연이어 손실이 발생하였고 업체 측은 추가 투자를 권유하며 기존 납입금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뒤늦게 해당 업체가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불법 투자자문 업체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피해금액 회복을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에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 경위, 입금 내역, 업체와의 계약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즉시 업체 측에 내용증명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해당 업체 사이에 체결된 투자자문 약정이 강행규정인 자본시장법 제17조에 위반되어 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업체가 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 사실로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 수령 후 피해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지체 없이 진행할 것임을 업체 측에 분명히 고지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법률사무소 유(唯)의 변호사는 내용증명 발송 이후 업체 측과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하여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피해금액 3,500만 원 전액을 환불받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불법 투자자문 피해의 경우 소송으로 장기화되기 전에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도 신속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투자 피해를 입으셨다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피해금액 회복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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