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갈등으로분쟁중 스토킹·협박·재물손괴혐의로입건된사건-기소유예
주차갈등으로분쟁중 스토킹·협박·재물손괴혐의로입건된사건-기소유예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주차갈등으로분쟁중 스토킹·협박·재물손괴혐의로입건된사건-기소유예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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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거주하는 빌라 인근 주차 공간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되면서 이웃 주민과의 갈등이 장기간 이어졌고, 수차례 항의 및 언쟁 과정에서 감정이 격화되어 재물손괴, 협박 및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중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위한 긴급응급조치 처분과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 중으로 구속될 경우 사업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이 우려되었고, 전문적인 수사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유(唯)에 즉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체포 직후부터 신속하게 개입하여 사건 전반의 경위와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이 장기간 누적된 이웃 갈등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핵심 정상 사유로 설정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저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주도하여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조율하였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담은 변호인의견서와 합의 관련 자료 일체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인천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 및 적극적인 중재 결과를 받아들여, 스토킹처벌법위반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반영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체포와 동시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중대한 상황에서, 변호인의 신속한 개입과 피해자 합의 및 형사조정 절차의 적절한 활용이 맞물려 불구속 상태에서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웃 분쟁에서 비롯된 형사 사건일수록 초기 단계에서의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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