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전 남자친구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당시 두 사람은 해당 영상을 각자가 운영하는 성인 콘텐츠 관련 SNS 계정에 게시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본인이 직접 편집한 영상을 자신의 계정에 게시하였고, 이후 같은 유형의 계정을 운영하는 제3자로부터 영상 공유 요청을 받아 이를 전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 남자친구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에 즉시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촬영 경위, 합의 내용, 영상 게시 및 전송 과정 전반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 촬영 및 반포 행위가 촬영대상자인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에 있다고 판단하고, 무혐의를 목표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촬영 당시 양측이 SNS 게시 및 공유에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대화 내역, 계정 운영 방식, 영상 게시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에 대한 영상 전송 행위 역시 당초 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관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촬영 및 영상 제공 행위 모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합의 촬영 및 게시가 전제된 상황에서도 사후에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합의 경위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소명하는 것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유사한 혐의로 피소된 경우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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