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과 보증보험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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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회생과 보증보험발행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법인회생과 보증보험발행"에 대한 안내입니다.



종전에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소기업이 수출계약이나 도급계약을 따내더라도, 신용도 저하를 이유로 수출신용보증이나 계약이행보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계약의 직접 수행이 어려워지고, 회생절차의 수행과 경영정상화에도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였다.

수출신용보증은 무역보험공사가 신용보증서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이 수출자금을 조달하거나 수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고, 계약이행보증은 보증회사가 계약금에 갈음하는 보험증권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계약체결과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회생기업은 이러한 보증을 직접 받기 어려워 다른 회사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계약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에 따라 수익성과 영업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0년 4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진공, 캠코, 서울보증보험의 협업을 통해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회생기업에 대해 중진공과 캠코가 DIP금융 방식으로 사업운용자금을 공동 지원하고, 서울보증보험이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기업당 최대 5억 원 한도의 무담보 이행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거래 유지와 신규 수주를 지원하는 구조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회생기업은 신용대출 방식으로 약 10억 원에서 20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고, 별도로 5억 원 이하의 무담보 이행보증도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받은 자금은 종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없고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회생신청 필요성을 조기에 검토하고 신속히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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