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과 이행보증보험상의 보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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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회생과 이행보증보험상의 보험사고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법인회생과 이행보증보험상의 보험사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수행하던 중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도급인이 이를 곧바로 계약상 보험사고로 보아 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보험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실무상으로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으면 도급인이 이를 계약위반 또는 이행불능 사유로 보고 계약을 해지한 뒤 보증보험사에 계약보증금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제1심은 수급인이 단순히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행보증계약의 약관은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때를 보험사고로 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회생절차개시신청이나 그에 따른 계약해지만으로 곧바로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반면 제2심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사회통념상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도급인이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이는 계약불이행에 해당하고, 따라서 보증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사실상 이행불능 또는 채무불이행의 징표로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제1심과 같은 입장에서, 수급인이 계약기간 중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계약상 채무불이행 여부는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내용, 신청 전후의 이행 정도, 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원인, 신청 후 영업의 계속 또는 재개 여부, 자금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수급인이 실제로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도급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만을 이유로 보증보험금을 청구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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