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02. 05. 법인간이회생인가 - 서울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 본점 및 창고를 둔 비상장 법인으로, 자본금은 5,000만 원, 발행주식 총수는 5,000주이다.
식자재 유통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농·축·수산물 및 식품 공산품 등을 매입하여 식당급식소, 호텔·리조트, 병원, 교도소 등에 납품하는 구조이다.
채무자회사는 2000년 개인기업으로 출발하여, 2013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되었고, 이후 식품 운반업 신고, 하남 물류센터 개설, 수입식품 판매업 등록 등을 거쳐 현재의 식자재 유통사업 구조를 형성하였다.
2. 신청원인
채무자회사의 신청원인은, 기존의 매출채권 회수불능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에 더하여,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 주요 거래처 상실,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가 연쇄적으로 중첩됨으로써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데 있다.
첫째, 채무자회사는 2017년경 주요 매출처 관련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운전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자금순환 구조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채무자회사는 부족한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차입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금융부채가 누적·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점차 취약해졌다.
둘째, 그와 같은 취약한 재무상태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였고, 학교·호텔·강원랜드 등 주요 납품처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채무자회사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고정비와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영업현금흐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셋째, 2021년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재를 받으면서 강원랜드와의 거래가 중단되었고, 이는 단순한 일시적 매출감소를 넘어 주요 거래처 상실로 이어졌다. 그 결과 채무자회사는 안정적인 매출처를 잃어 영업기반이 추가로 약화되었고, 기존의 매출 감소를 만회할 회복 동력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되었다.
넷째, 이러한 상태에서 2022년 말 이후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기존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이미 매출 감소와 거래처 상실로 영업수익성이 저하된 상황에서 금융비용까지 확대되면서 현금유출이 가중되었고, 결국 채무자회사의 유동성은 더욱 악화되어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3. 자산과 부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기준일 현재 자산 총계는 519,221,863원, 부채 총계는 1,755,109,276원이다. 또한 청산가치는 374,000,731원, 추정기간 계속기업가치는 713,538,486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339,537,755원 초과하고 있다.
① 자산
자산 총액은 519,221,863원이며, 그 중 유동자산은 463,187,659원, 비유동자산은 56,034,204원이다.
②부채
부채 총액은 1,755,109,276원이다. 이 가운데 회생담보권은 해당사항이 없고, 회생채권은 1,729,442,610원, 공익채권은 25,666,666원이다. 회생채권의 세부 내역은 대여금채권(금융기관) 1,572,438,672원, 상거래채권 68,393,410원, 조기변제채권 9,058,878원, 미발생구상채권 77,296,000원, 조세 등 채권 2,255,650원이다. 공익채권은 전액 퇴직급여충당부채 25,666,666원이다.
4. 인가결정
5. 회생계획
①회생채권은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미발생구상채권으로 구분된다. 대여금채권·상거래채권·구상채권에 대해서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를 현금으로 변제한다. 현금변제분은 제1차연도(2026년) 5%,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까지 8년간 합계 80%를 매년 균등분할, 제10차연도(2035년) 15%의 비율로 지급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된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한다.
②조세 등 채권은 일반 회생채권과 달리 출자전환 없이 100% 현금변제된다.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 및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 전액을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에 100% 변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가결정일부터 변제일까지는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른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 환가가 유예된다.
③기존 주식 5,000주에 대한 주식병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변제에 갈음하여 액면가 10,000원의 '의결권 있는 우선주'를 배정한다. 이후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의결권 있는 우선주'에 대하여 25주를 1주로 병합한다.
이 회생계획안의 핵심은 회생채권의 상당 부분을 우선주로 출자전환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을 희석시키되, 기존 주주의 지위를 완전히 소멸시키지는 않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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