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01. 29. '굴비제조업체' 회생강제인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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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1. 29. '굴비제조업체' 회생강제인가 사례 

권용민 변호사

회생계획강제인가

광****

2026. 01. 29. 법인회생강제인가 - 광주지방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03년 7월 설립된 굴비 가공·제조 및 도소매업 법인으로, 전남 영광군에 본점과 공장을 두고 영업해 왔다. 회생신청 당시 기준으로 발행출자좌수는 35,000좌(출자금 3억 5천만 원)이고, 상시 종업원은 약 37명 규모이다.

영광군 법성포 지역의 굴비 산업은 '원물의 선매입→가공·건조→유통채널 판매'라는 전형적인 제조·유통 사이클을 가지는데, 채무자회사는 영광수협 중도매인 등록을 통해 수매절차로 참조기 원물을 매입하고, 이를 건조 등 공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만든 뒤 홈쇼핑, 백화점 등 다수 채널로 판매해 왔다.

2. 신청원인

굴비업은 설·추석에 매출이 집중되고, 그 매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획량이 많은 9~12월에 원물을 대량 매입·비축해야 하므로 선행 현금지출이 필수적이다.

채무자회사는 매출 확대를 목표로 비축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부족 자금을 금융기관 대출이 아닌 연 20% 내외 고금리 사채로 대체해 왔고, 그 결과 매출이 발생해도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이 사채 이자·원금 상환에 우선 소진되는 구조가 고착되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자금조달 구조에서는 원물 매입을 확대해 매출이 늘어날수록 금융비용 부담이 더 커져, 오히려 손실이 확대되는 역진적 수익구조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내부적 취약성 위에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겹치면서 유동성 위기는 단기간에 심화되었다. 원물가격의 급등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매출이 감소하였고, 2020년경 약 50억 원 규모의 납품을 전제로 원물을 대량 매입·생산하였으나 거래가 중단되면서 재고가 누적되었다. 이후 재고 처분 국면에서는 풍어로 가격이 하락해 손실이 확대되었으며, 코로나19 및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 등으로 수요가 추가로 둔화된 상황에서 2022년 하반기 이후 금리 상승까지 겹치며 금융비용과 사채이자가 누적되어, 결국 만기 도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나아가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이 정상적인 상거래로 회수되지 못하면서 재무구조가 구조적으로 훼손된 사정도 있었다. 채무자회사는 관계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가공 매입을 계상한 뒤 대금을 지급하고도 이를 회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해 왔는데, 이러한 비정상적 자금유출이 누적되면서 앞서 본 유동성 악화 요인들을 더욱 빠르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채무자회사의 '신청원인'은 단순한 매출 부진이라기보다, 업종 구조(명절 매출 집중·계절 비축 필요)와 자금조달 방식(고금리 사채 의존), 그리고 비정상적 자금유출(관계회사 지원을 가공거래로 처리)가 결합되면서 발생한 유동성 위기에 기인한다.

3. 자산과 부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개시결정일 기준 수정 후 자산총계가 약 2,665백만원, 같은 기준에서 부채총계는 약 6,925백만원으로 산정되어, 자산을 부채가 약 4,260백만원 초과하는 부채초과(자본잠식) 상태이다.

①부채 약 6,925백만원은 회생담보권 약 1,567백만원, 회생채권 약 5,070백만원, 회생채권(조세 등 채권) 약 84백만 원, 공익채권(구상채권과 미지급퇴직금) 204백만원으로 구성된다.

②자산 약 2,665백만원은 유동자산 약 989백만원, 비유동자산 약 1,676백만원으로 구성된다.

③아울러 가치평가 측면에서는 청산가치가 약 1,663백만원, 계속기업가치가 약 2,230백만원으로 제시되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약 567백만원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4. 강제인가결정

강제인가는 요컨대 ①회생계획이 법정 인가요건(공정·형평, 평등, 청산가치보장 등)을 충족하고, ②반대한 조의 권리자에게도 청산 시 받게 될 몫 이상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며, ③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없을 때, 법원이 '표결 결과의 흠'을 넘어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제도이다.

본 사안에서 회생담보권자조의 의결이 특정 담보권자 1인(의결권 83.7%)의 부동의로 부결되었으나, 법원은 그 부동의 사유(부동산 매매계약 선체결 요구 등)가 담보물 가액·처분 소요시간·회생계획상의 변제방법에 비추어 타당성이 낮다고 보았다.

또한 파산 시 변제율보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율이 채권자에게 더 유리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제24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부가해 강제인가하는 것이 이해관계인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5. 회생계획의 주요내용

①회생담보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변제하되, 담보부동산이 설정된 담보권(금융기관 대여금채권·일반 대여금채권)의 경우 현금변제액 중 85%는 제2차연도(2026년)까지 담보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변제하고, 잔여 15%는 제3차연도(2027년) 5%, 제4차연도(2028년) 10%로 분할 변제한다. 이들 담보권의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이는 청산가치보장 수준을 넘어 전액 변제를 목표로 설계된 것이어서, 담보권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전하는 것이다.

②회생채권(금융기관 대여금채권·일반 대여금채권·구상채권·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5%를 출자전환하고 35%를 현금변제한다. 현금변제분은 제3차연도(2027년)부터 제10차연도(2034년)까지 연도별로 2.5%, 2.5%, 10%, 12.5%, 12.5%, 20%, 20%, 20% 비율로 분할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를 전액 면제하며,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대위변제하여 확정되는 경우 해당 확정금액에 (금융기관 대여금채권과 동일한) 65% 출자전환/35% 현금분할 변제 구조를 적용하고 개시후이자를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은 향후 영업이익(현금흐름)을 원천으로 장기 분할 변제하는 구조이다. 회생개시로 인해 채무상환 유예·이자부담 완화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영업현금이 사채이자에 흡수되지 않고 회생채권 변제 재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③조세등채권은 전액 현금변제하되, 제3차연도(2027년) 50%, 제4차연도(2028년) 50%로 나누어 변제한다.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는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체납처분을 유예하며 유예기간 동안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④인가일에 인가 전 발행된 기존 출자좌 전부에 대하여 액면 10,000원 출자좌 4좌를 1좌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시키고, 위 병합의 효력발생일 다음 영업일에, 회생담보권·회생채권 중 계획에서 정한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을 변제에 갈음하여 액면 10,000원 출자좌를 1좌당 10,000원으로 신규 발행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출자좌 병합과 출자전환 신좌 발행이 모두 끝난 뒤에는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해 발행된 출자좌 전체를 다시 재병합하여 추가로 자본을 감소시킨다.

주식(출자좌) 변동과 관련하여,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 주주의 책임을 전제로 한 자본감소를 우선 진행한다. 이는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부실에 책임이 있는 지배주주에게 손실을 우선 부담시키고, ㉡채권자 희생(원금 컷·장기분할)을 정당화하며, ㉢계획의 공정·형평을 담보해 인가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로 기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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