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01. 23. 법인간이회생인가 - 대전지방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는 방송·통신 장비 제조 및 유통, 광고대행 등을 목적으로 2018년 설립된 회사이다. 납입자본금은 설립시 3천만 원이었으나, 2018년 증자를 통하여 1억 원(보통주 10,000주, 액면 1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주주는 96%의 주식을 보유한 A와 4%의 주식을 보유한 B로 구성된다.
2018년 12월 한국언론진흥재단 공식광고대행사로 등록하고, 2020년 1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고대행사로도 등록하였다.
2. 신청원인
채무자는 방송·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나, 납품형 거래의 특성상 거래처·프로젝트가 끊기면 매출이 단절되는 구조였다. 이에 광고대행업을 병행하여 매출을 확대하였지만, 주요 고객사가 채무자 인력을 영입해 자체적으로 광고를 집행하면서 광고대행 매출이 감소하고 핵심 인력이 이탈하여 영업기반이 약화되었다.
채무자는 광고대행만으로는 매출의 지속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채무자가 광고를 직접 수행하고 관계회사가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매출원을 확보하고자 관계회사를 설립하고 설립·운영자금을 지원하였다.
이후 관계회사의 주력제품이 판매되며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원재료 공급업체가 제품을 직접 판매하겠다는 이유로 2023년 하반기 원재료 공급 중단을 통보하고 2023년 11월부터 공급을 중단하였다. 채무자는 이미 광고를 선집행한 상태였으나 판매할 제품이 없어 관계회사 판매가 중단되었고, 그 결과 광고비 상당액을 정산받지 못하여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하였다.
채무자는 매출 회복과 광고비 회수를 위해 대체상품 개발자금과 관계회사 운영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이를 위해 차입을 반복하여 채무 부담이 확대되었다. 이후 신제품을 개발해 판매를 재개하였으나, 종전 원재료 공급업체의 행정신고가 이어져 관계회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판매가 다시 중단되고 매출 회복이 좌절된다.
이 과정에서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지고 손실이 누적되어 재무구조가 악화하며, 채무자는 누적된 유동성 부족과 채무부담 확대 상태에서 간이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다.
3. 자산과 부채
조사보고서상 재산상태 조사결과, 총자산은 358백만 여원, 총부채는 1,896백만 여원이고,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액은 1,538백만 여원에 이른다.
부채는 회생채권 1,845백만 여원과 공익채권 51백만 여원으로 구성된다.
- 회생채권은 대여금채권 583백만 여원, 상거래채권 255백만 여원, 구상채권 974백만 여원, 조세 등 채권 33백만 여원으로 분류된다.
- 공익채권은 미지급급여 32백만 여원, 미지급퇴직금 19백만 여원으로 구성된다.
자산은 유동자산 149백만 여원과 비유동자산 209백만 여원으로 구성된다.
- 유동자산은 단기대여금 74백만 여원, 선급금 63백만 여원을 포함한다.
- 비유동자산은 무형자산(개발비) 201백만 여원을 포함한다.
4. 인가 결정
5. 회생계획안의 주요내용
회생계획안은 청산가치 22백만 여원, 계속기업가치 481백만 여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것을 전제로 권리변경 및 변제계획을 설계하였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상거래채권·구상채권 등)에 대하여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5%는 출자전환, 25%는 현금 변제로 처리한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현금변제(25%)는 2026년 5%, 2027년 15%, 2028년 5%, 2029~2030년 합계 15%(연균등), 2023년~2034년 합계 40%(연균등), 2035년 20%의 일정으로 이행한다.
회생채권 중 조세 등 채권은 인가결정 전일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2026년에 100% 현금 변제한다.
공익채권은 원칙적으로 영업수익금 등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 수시 변제하며, 급여·퇴직금은 2025년에 변제 완료하였다.
회생채권 출자전환을 위하여 보통주(액면 10,000원, 발행가 10,000원) 152,306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1,523,060,000원 증가시키고, 그만큼 부채를 감소시킨다. 출자전환 후에는 자본금 규모 조정을 위해 주식 재병합(20:1) 등 자본감소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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