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정당한 공익적 제보나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 고소를 받으신 분
홧김에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를 지적하면서 한 말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 불안하신 분
온라인상의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향한 비난이 법적으로 처벌받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신 분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고민을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며, 법의 미궁 속 탈출구를 찾아드리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감히 나한테 그런 표현을? 법대로 가!"라는 외침이 일상이 될 만큼 명예훼손과 모욕 관련 고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 글에서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에 대해 살펴본 바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점점 더 꼼꼼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표현을 지키기 위해, 실제로 판례를 중심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 공연성과 특정성이 부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야 하며,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 요건들을 매우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전파가능성 이론의 제한 (공연성)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는 공통적으로 '공연히'라는 요건을 명시합니다.
대법원은 비록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해 왔으나, 최근에는 그 기준을 좁혔습니다. 단순히 남에게 말했다는 사실을 넘어,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객관적인 전파가능성이 증명되어야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
2) 온라인 닉네임과 실제 인격의 분리 (특정성)
최근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온라인 게임이나 커뮤니티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닉네임 사용자가 현실 세계의 누구인지(실명, 주소 등) 사용자 본인이라고 특정할만한 정보가 없다면, 그 닉네임을 비난한 것만으로 실제 인물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노2636 판결)
다만, 단순히 이니셜을 사용한 것만으로도 그 표현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Q. 무엇이 '명예훼손'으로서 일상적 표현과 사회 통념이 아닌 표현인가요?
단순한 사실을 말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으로 돌아오는 것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일 겁니다.
또한, 시대가 변하면 표현의 수위와 명예의 기준도 변하겠지요. 이혼처럼 과거에는 숨겨야 할 일이 오늘날에는 가치중립적인 정보가 되거나, 그 반대가 되는 일도 흔합니다.
우리 법원도 이러한 변화를 판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판단했을 때, '상대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도15642 판결
"우리 사회의 발전과 가족생활의 변화에 따라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 이혼의 경위나 사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를 언급하지 않고 단지 '이혼 사실' 자체만을 언급하는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다."
Q.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은 어떻게 방어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 게시글은 전파력이 커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해 더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방할 목적'에 대해 우리 법원은 드러난 사실의 성질과 상대방 범위, 공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요건에 대해 다양한 판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명예훼손을 피하려면, 발언이나 게시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구조인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소수에게 전달하더라도 관계상 비밀 유지가 기대되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은 최대한 배제해야 합니다. 닉네임·이니셜·간접 표현이라도 주변 정황상 누구인지 쉽게 떠올릴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게시물의 경우 비방하려는 의도가 없어야 합니다. 공익을 위한 문제 제기라는 목적이 드러나고 표현 수위가 그 목적에 맞게 절제되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위험은 크게 낮아집니다.
혹여 예상치 못한 고소로 당혹스러우시거나, 나의 정당한 비판이 법적 리스크에 처했다면 언제든 빠르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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