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의 중요성과 실무적 유의사항
형사공탁의 중요성과 실무적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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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의 중요성과 실무적 유의사항 

조재황 변호사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피해자가 터무니없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해 막막하신 분

  •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지만 피해자가 연락처조차 알려주지 않는 분

  • 합의는 불발되었지만 법원에 나의 반성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싶은 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 입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지만,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거나 감당하기 힘든 금액을 요구하여 좌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라며 앞이 캄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법제도는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 이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형사공탁'입니다.

오늘은는 형사공탁의 본질부터 2022년 도입된 특례제도, 그리고 실무적인 유의사항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형사공탁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 피해자의 용서 없이도 진정성을 증명하는 법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금액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정황'으로 인정하여 판결 시 참작합니다.

과거에는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무리하게 접근하다가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지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률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형사사건이 재판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사건번호만으로 공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공탁은 단순히 돈을 맡기는 행위 그 이상입니다. 법원은 공탁 금액이 피해 정도에 비해 적절한지, 그리고 공탁 시점이 판결에 임박한 '보여주기식'은 아닌지를 꼼꼼히 살핍니다.

헌법재판소도 양형에서 공탁의 참작 여부와 정도는 법관의 재량에 속하되, 피해 회복의 진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헌재 2019헌마516·586·768, 2020헌마411 병합).


법원의 마음을 움직이는 디테일 | 전략적인 공탁의 타이밍과 방식

 

언제, 얼마를 공탁해야 양형에 유리할까 공탁금의 액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타이밍'과 '명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타이밍의 중요성 : 형사공탁은 원칙적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가능합니다. 특히 판결 직전 피해자가 대응할 시간 없이 던지는 이른바 '기습 공탁'에 대해 법원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습 공탁이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액 산정의 기준 : 공탁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은 공탁이 이루어졌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면 이를 제한적으로 참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공탁이 만능 열쇠가 될 수 없는 이유 | 피해자의 수령 거부와 엄벌탄원

 

형사공탁을 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변수는 ‘피해자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공탁금을 냈음에도 별 효과 없이 회수까지 불가능해질 위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수령 거부 및 의견서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통지받은 후 “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에 더 큰 상처를 받았다”며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와 입법부는 형사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공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분명히 밝힌 경우, 공탁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참작을 하는 것은 더욱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탁금 회수의 문제

형사공탁을 한 경우, 공탁법 제9조의2에 따라 공탁금 회수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특히 형사공탁 특례에 의한 공탁에 대해서는 재판 확정 전 임의 회수를 막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감형만 받고 돈을 다시 가져가는 이른바 ‘먹튀공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학계와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탁이 양형에 참작되는 것은 피해자의 감정을 무시하며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 헌법적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 시에는 단순히 돈을 법원에 맡기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사죄의 마음과 합의를 위한 노력이 진실했음을 서면으로 상세히 소명하여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탁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피해 회복을 위해 다른 방식의 노력을 병행했는지 등을 구조화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죄의 진정성, 절차적 공정성 등을 홀로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정성을 피해자와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와 법무법인 쉴드가 가장 날카롭고 따뜻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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