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누군가의 잘못을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분
내가 한 말이 분명히 사실인데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까 봐 불안하신 분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음에도 사적 보복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법적 다툼을 준비하시는 분
안녕하세요.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 입니다.
우리 법질서에서는 명예를 개인의 인격권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혹여 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는다는 규정의 존재는 많은 분들에게 법적 혼란을 야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체적인 성립 요건과 판례를 통해 본 위법성 조각의 기준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4대 핵심 성립 요건
1.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의 '사실'은 가치판단이나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여기에는 다시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구체성입니다.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증명 가능성입니다. 증거에 의해 그 존부의 증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0도15642 판결 : 구체성 결여
동장인 피고인의 "이혼한 사람이 마을 제사에 참석하여 사람들이 안 좋게 평가한다" 발언은 과거의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산제 참석과 관련하여 甲이 이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서 甲의 당산제 참석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2. 공연성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실제 다수가 알게 되었는지보다 '전파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3. 특정성
특정성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누구인지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실명이 직접 거론되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 주소, 직업, 이니셜 등을 종합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4. 명예 훼손성
적시된 사실은 대상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비난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그 사람의 인격, 도덕성, 사회적 지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정도의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위법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310조)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갖춰졌더라도,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의 명예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조화를 꾀하는 특별한 규정입니다.
관련해서 첫째로, 법원은 '진실한 사실'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세부 사항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거나 표현이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전체적인 취지가 진실에 기초하고 있다면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 제공자가 완벽한 입증 책임을 지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해석입니다.
둘째로 공익성 판단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의 가장 치열한 쟁점입니다. 판례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적인 감정이나 다른 목적이 내포되어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 13425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니고, (...)
이것도 공익성 주장이 가능할까요? : 사적 제재에 대한 법원의 시각
공익성을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보복이나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법원은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적 제재 사이트 운영에 대해 법원은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여기서도 형법 제310조가 적용됩니다)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익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피고인들에게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더라도, 얼굴 사진, 구체적인 직장명, 전화번호의 공개가 위와 같은 공익적인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공개하여 양육비를 즉시 지급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급박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즉, 양육비 채권 확보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사인이 특정인의 초상, 성명, 직장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명예 침해의 정도가 과도하며, 사적 제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단의 적합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적 제재로서의 사실 공개는 공익성보다 사익 침해가 더 크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요건과 공익성이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의 적시 : 증거로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관계
공연성 및 전파 가능성 : 불특정 또는 다수 인식 상태 관련
특정성 :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유무
명예 훼손성 :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객관적 위험
또,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나, 표현 방식이 과도하거나, 특정인을 압박·망신 주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면, 형법 제310조는 쉽게 배제됨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했는지가 아니라 "왜,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공개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