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회사 내부에서 사용되던 보안서약서를 임의로 고소인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회사 내부에서 사용되던 보안 관련 문서의 작성 방식과 관련하여 회사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보안 관련 문서에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방식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내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문서 작성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문제된 사건입니다.
만약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유죄 판결이 퇴직 사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업계 내 평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무혐의 주장
해당 사안은 문서를 작성한 행위가 곧바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문제된 보안서약서는 회사 내부에서 보안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던 문서였고, 실제 업무 과정에서는 담당자가 서식을 정리하거나 관련 문서를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단순히 “업무 관행이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러한 문서 작성 방식이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근무하던 부서의 업무 흐름과 문서 작성 절차를 확인하고, 동일한 양식의 보안서약서가 담당자에 의해 정리되거나 취합되어 제출된 사례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해당 문서가 실무상 담당자가 정리하여 제출되는 방식으로 처리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보안서약서가 외부 기관에 제출되는 문서가 아니라 회사 내부 보안 관리 목적의 서식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타인의 의사를 가장하여 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증빙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동일한 양식의 서약서, 담당자가 작성한 문서, 서명 없이 제출된 내부 서식, 회사 내부 업무 메일과 메신저 기록, 동료 직원 진술을 취합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2) 피의자 조사 조력 등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피의자 조사에 효과적으로대 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술할 내용 및 수사관이 의뢰인에 할 수 있는 질의를 예상하여 답변을 미리 작성해본 뒤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 의뢰인이 피의자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신빙성이 있게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도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관리하였으며, 수사관 면담도 이어 진행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와 같은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보다 해당 문서가 형법상 ‘위조된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형사 실무에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타인의 이름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의 진정성을 해할 의도로 문서를 작성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경찰 단계에서 조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등, 난감한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면,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문서등의 위조 * 영업비밀 분쟁 등의 각종 형사 사건들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본 사례와 같이 각개 의뢰인이 받아볼 수 있었던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었던 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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