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숙소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간음당했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하면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강원 지역 한 관광지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숙소로 이동했고,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숙소로 이동했고, 성관계 역시 서로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일 뿐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준강간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술자리 이후 이동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이동하고 대화를 이어가는 등 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정황이 존재하는 점
사건 이후 당사자 사이에 자연스럽게 연락이 이어진 정황이 확인되는 점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에서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부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 의뢰인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그 내용이 객관적인 정황과 크게 모순되지 않는 점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하며, 진술만으로 중대한 성범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의 설명과 사건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고소 내용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여행지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에서 발생한 성관계가 사후적으로 형사 문제로 이어진 경우라도 피해자의 상태와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형사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게 판단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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