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위반] 농지 불법전용 사건 - 혐의없음 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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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위반] 농지 불법전용 사건 혐의없음 불송 

유진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방에 위치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중 농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제3자에게 임대했다는 이유로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의뢰인이 전북 외곽 지역에 위치한 두 필지의 토지를 장기간 건축자재 및 폐기물 보관 장소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영농 목적이 아닌 용도로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일정한 대가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가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농지전용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이용되었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농지로 경작되던 상태가 아니라 각종 자재가 적치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실제 농작물 재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이 사건의 핵심은 문제가 된 토지가 농지법상 규율 대상이 되는 ‘농지’ 상태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농지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해당 토지가 실질적으로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이미 농지의 현상을 상실한 경우라면 농지전용 허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문제가 된 토지는 의뢰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이어져 왔던 점
현장 상황과 자료를 통해 과거부터 농지로 사용되기 어려운 형태로 이용되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는 점
의뢰인이 농지의 형질을 새롭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 기존 상태의 토지를 취득하여 그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한 점

특히 농지 관련 형사 책임은 지목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 상태와 형질 변경 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가 된 토지가 의뢰인이 취득할 당시 실제 농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접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불법 전용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의 지목이 농지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토지 이용 상태와 형질 변경 시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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