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아청)] SNS 만남 사건 - 혐의없음 불송
✅[성매수(아청)] SNS 만남 사건 - 혐의없음 불송
해결사례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매수(아청)] SNS 만남 사건 혐의없음 불송 

유진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난 뒤 금전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SNS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이어가다가 새벽 시간대 경기 지역 한 숙박시설 객실에서 만나 금전을 건네고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이며 의뢰인이 금전을 지급하고 성을 구매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SNS 프로필과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었고,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하자는 합의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만남 과정에서도 성매매를 전제로 한 금전 지급 사실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대응 방향

이 사건의 핵심은 금전을 대가로 한 성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의뢰인이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청소년 성매수 범죄가 성립하려면 성행위와 금전 제공 사이에 명확한 대가 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그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SNS 프로필과 메시지 내용에서 조건만남이나 성매매를 암시하는 표현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상대방을 만나기 전 성매매 조건이나 금전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만남 과정에서도 성행위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상대방이 여러 사람과 동시에 연락을 주고받던 정황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다른 인물과의 상황을 혼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 성매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금전을 대가로 청소년과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전 성매매 합의나 금전 지급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범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SNS를 통한 만남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성매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금전 대가와 성행위 사이의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판단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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