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어느 날 저녁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옆에 서 있던 학생에게 말을 걸며 다리 부위를 만졌고, 이후 인근 보행로와 계단 부근에서도 몇 차례 신체 접촉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이러한 접촉이 우연한 접촉이나 일상적인 행동이 아니라 의도적인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해당 학생과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접촉이 있었을 뿐이며, 성적인 의도나 추행의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고소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신체를 만진 사실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대응 방향
이 사건의 핵심은 신체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뿐 아니라, 그 접촉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행위와 함께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밀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연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점
고소장이 주장하는 반복적인 접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고소인이 주장하는 접촉 장소와 동선이 실제 버스정류장의 구조나 이동 경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일시적인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성적인 의도를 가진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특히 접촉 자체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소장이 주장하는 반복적인 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신체 접촉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경위와 의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검토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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