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장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한 산업단지 내 공장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로서 공장 운영 방식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작성해 공장 건물 게시판과 공용 공간에 여러 장 게시했습니다. 안내문에는 공장 운영사가 제품 가격이나 납품 조건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조정하려면 과거 사업에 관여했던 다른 회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장 운영 회사는 그러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의뢰인이 마치 외부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게시하여 거래처와 근로자들 사이에 혼란을 발생시켰다며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안내문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과거 계약 관계와 관련 정보를 토대로 이해한 내용을 설명한 것일 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게시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인 ‘허위사실 유포’와 ‘허위 인식’이 인정되는지 여부로 보았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표현이나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면서 행위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유포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안내문을 작성하면서 참고한 계약 내용과 관련 정보가 실제로 존재했던 점
게시된 내용이 특정 사실을 단정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이해한 정보를 설명하는 성격이 강했던 점
의뢰인이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특히 일반인이 과거 계약 내용이나 판결 취지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표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사건 경위와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표현상의 차이가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현저히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게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정보 전달 과정에서 표현이나 해석에 차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음이 입증되어야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 혐의없음 불송치] 적극적 대응, 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d181975734932f2b062587-original.jpg&w=3840&q=75)